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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외반증을 방치 하면...어디까지 영향?

보행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목·무릎·허리에 불필요한 스트레스 발생 관절이나 척추질환 동반

40대 중년 남성이 연상될 정도로 촌스러운 아이템의 대명사인 발가락 양말을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신는 것에 다소 의외라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솔라의 설명을 들어보면 충분히 납득이 간다. 솔라는 ”제가 무지외반증에 내성 발톱이다.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통이 크다. 양말을 못 신을 정도였는데 안신자니 너무 불편해서 발가락 양말을 신어봤는데 되게 유용했다”고 설명했다.

솔라가 이 같은 질병을 겪는 이유는 직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소견이다. 이호진 원장(정형외과 족부전문의)은 “무지외반증은 여성에게서 더 자주 나타나는데 그 원인은 신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발볼이 좁은 하이힐을 신게 되면 엄지발가락에 압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데다가 걸그룹의 경우는 그 신발을 신고 격한 안무를 소화해야 한다. 하이힐만 신어도 힘든데 안무까지 병행하게 되니 엄지발가락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고 엄지발가락이 휘어지게 된다. 아마 솔라의 경우에도 그렇게 누적된 압박이 무지외반증으로 발현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호진 원장은 이어 “내향성 발톱이 무지외반증과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하이힐 같은 좁은 발볼의 신발을 신으면서 엄지발가락이 안쪽으로 휘어지게 되고 무지외반증이 생기고 이렇게 휘어진 발가락이 두번째 발가락과 마찰하고 엄지 발톱에 변형이 생기면서 내향성 발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서 “솔라가 무지외반증과 내향성 발톱을 동시에 호소한 이유도 그런 이유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 같은 족부질환들이 불편한 신발을 신지 않아야 비로소 악화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이힐 같은 신발을 신게 되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엄지발가락에 압력이 집중되는데 이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무지외반증과 내향성 발톱이 쉽게 낫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원장은 “무지외반증을 예방하려면 굽이 낮고 앞볼이 넓은 신발을 신어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이힐을 신어야 한다면 밑창에 쿠션 감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시로 발 스트레칭을 해 피로를 풀어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이어 “직업상 불편한 신발을 계속 신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발가락 가위바위보'를 하면 도움이 된다. 발가락을 모두 오므렸다가(바위) 나머지 네 발가락을 제외한 엄지발가락만 힘껏 펴는 동작(가위), 다섯 발가락을 모두 오므렸다가 전부 쭉 펴는 동작(보)을 반복하다보면 발가락이 수축된 채로 굳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활동할 때는 두 시간마다 한 번씩 신발을 벗고 10회 실시하고, 귀가한 뒤에는 발을 주무르면서 10회씩 실시하면 효과가 크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진행형 질환인 무지외반증을 방치할 경우 보행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목·무릎·허리에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관절이나 척추질환이 동반할 가능성도 커진다. 발가락의 변형 각도가 커지고 통증이 수반된다면 병원을 찾아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이 원장에 따르면 “고식적 술식은 이중으로 피부를 절개한 뒤 돌출부위를 깍고, 연부조직 봉합에만 의존하는 방식이어서 통증이 심하고 재발위험이 높았으나, 현재는 환자의 변형정도에 따라 최소침습 교정술(Minimally Invasive Surgery)과 단일절개 복합교정술을 선택 적용하는 맞춤형 교정술로 진행하여 통증도 적고 미용적 부담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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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