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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신규확진 5백명대로 늘어...어제506명 중 지역 491명

위중증 환자 108명, 사망 2명 늘어1,731명(치명률 1.68%)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3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91명, 해외유입 사례는 15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3,088명(해외유입 7,588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3,80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2,975건(확진자 9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6,776건, 신규 확진자는 총 506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67명으로 총 95,030명(92.18%)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327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8명,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31명(치명률 1.6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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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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