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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끓였던 음식, 안전다고 생각해 실온에 방치하면..."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식중독 봄철에 집중,소장서 증식 독소 만들어 설사, 복통 등 증세 나타내

국,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끓이고 그대로 실온에 방치할 경우   솥 내부 음식물은 공기가 없는 상태가 되고 실온에서 서서히 식게 되면, 가열과정에서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깨어나 증식하여 식중독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봄철에 퍼프린젠스 식중독이 특히 많은 이유는 기온이 낮은 아침이나 저녁에 조리 후 기온이 올라가는 낮까지 실온에 그대로 방치하는 등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퍼프린젠스 식중독의 발생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간 총 46건의 식중독 사고로 1,584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3~5월에만 24건(52%), 771명(49%)으로 봄철에 집중 발생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총 27건 1,0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업체 등의 집단급식소에서 6건 287명, 학교 집단급식소에서 5건 139명, 기타 장소가 8건 120명으로 나타났다.

발생 원인은 돼지고기 등 육류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6건 597명으로 가장 많았고, 도시락 등 복합조리 식품이 4건 316명, 곡류가 2건 31명, 채소류가 2건 26명이었다. 

퍼프린젠스 식중독균은 공기가 없는 조건에서 잘 자라며 열에 강한 아포를 갖고 있어 다른 일반 식중독균과 달리 충분히 끓인 음식이라도 다시 증식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식품에 퍼프린젠스균이 오염되어 증식하면서 생긴 독소 또는 오염된 식품을 통해 균을 섭취하게 되면 소장에서 증식하며 독소를 만들어 설사, 복통 등의 식중독 증세를 나타내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끓였던 음식이라도 실온에 방치할 경우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하 퍼프린젠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교차가 큰 봄철에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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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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