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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대한산악구조협회, 나누리병원과 공식 후원계약 체결




사단법인 대한산악구조협회(회장 노익상)는 14일 나누리병원(이사장 장일태)과 나누리병원 강남점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한 산악응급체계구축과 의료지원 체계 지원을 위해 후원 계약을 체결하고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협회는 나누리병원으로부터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후원금과 의료후원 등을 받게 되며, 나누리병원은 협회의 공식 지정병원으로서 전국 17개 시·도 700여명의 민간산악구조대원들의 산악구조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이 날 협약식에 참석한 대한산악구조협회 노익상 회장은 "나누리병원이 대한산악구조협회의 공식 병원으로 함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아낌없는 후원에 감사드린다. 나누리병원의 이번 지원이 그동안 자원봉사 형태로 활동했던 전국의 산악구조대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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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