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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신간/만성질환, 음식으로 치유한다

만성질환자가 적은 비용을 들여 손쉽게 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과연 몇 가지나 있을까? 그 해답은 ⟪도서출판 정다와⟫에서 출간한 『만성질환, 음식으로 치유한다』가 알려준다.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주나미 교수와 현재 약사공론 전무로 활약하고 있는 약학박사이자 경영학박사인 주경미 박사 자매가 공동 집필한 이 책은 고혈압, 뇌질환, 뼈·관절질환,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5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개씩 100개의 레시피를 선보이고 있다.


이 책은 약학을 전공한 주경미 박사가 질환별로 핵심 포인트를 담당하고, 식품영양학자인 주나미 교수가 푸드레스피와 도움이 되는 약차를 담당하여 전문성을 최대한 살렸다.


예를 들어 고혈압의 경우 핵심 포인트에서 인구 현황: 나는 어디에 있는가, 혈압 수치의 의미, 치료의 출발, 정상혈압-고혈압 전단계-고혈압의 정확한 수치, 고혈압 환자의 치료 원칙 5가지 등 질환에 대한 이해와 치료를 위한 생활 방식 개선 등을 간단명료하게 소개한다.


이어 푸드테라피에서는 식품군별 칼륨 함량이 높은 식품, 고칼륨 식품이면서 식품군별 함량이 높은 식품, 고혈압에 도움이 되는 약차 등을 소개하고, 정상혈압 유지 식품으로 토란영양밥, 표고버섯 달걀 귀리죽 등 20가지 레시피를 질 높은 사진과 함께 공개했다.


저자들은 머리말에서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건강한 사람뿐만 아니라 유병률이 높은 5대 질환을 앓고 있거나,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도 건강한 식생활은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각 레시피의 식품재료를 선정할 때 특정 질환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영양소나 제한해야 할 영양소를 고려하고, 구입이 용이하며, 다루기 쉬운 재료와 질환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를 사용하는 등 오랜 개발과정을 아낌없이 공개했다. 


저자 주나미 교수는 오랫동안 식품 소재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기능성을 실제 음식에 적용 시킨 새로운 제품 및 메뉴를 개발하여 왔으며, 관련된 특허를 다수 취득하고 있다, 저서로는 『오감으로 배우는 서양조리』, 『음식과 공감미학』,  『이해하기 쉬운 조리학』, 『100세까지 내 손으로 해먹는 100가지 음식』 등이 있다,


주경미 박사는 보령제약에서 출발하여 대웅제약, 지오영, 데일리팜 등에서 마케팅 담당 임원을 역임했다. 현재 고려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약업경영을 가르치는 등 20년 간 약학대학에서 강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대한약학회 경영약학연구회 부회장, 한국산업약사화 교육학술위원장을 맡고 있다. 또 참약사 영양약물연구회를 만들어 영양과 약물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며, 로푸드 테라피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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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관 질병관리청장, 1339 콜센터 현장 방문...일일 상담사 체험, 대국민 소통·감염병 대응 점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이 설 연휴를 앞둔 지난 5일,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감염병 상담 창구인 1339 콜센터(서울 동작구 소재)를 방문해 현장 점검과 대국민 소통에 나섰다. 이번 방문에서 임 청장은 감염병 전문 일일 상담사로 직접 상담석에 앉아 예방접종과 감염병 관련 전화 문의에 응대하며, 국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상담 현장에서 근무 중인 상담사들의 애로사항과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임 청장은 상담을 진행하며 “현재 인플루엔자가 여전히 유행 중인 상황”임을 언급하고, 국민들에게 ▲손씻기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실내 환기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의 철저한 실천을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일일 상담사 체험에 더해, 설 명절 연휴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과 가족·친지 간 모임 증가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1339 콜센터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24시간 365일 대국민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 상담사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승관 청장은 “1339 콜센터는 질병관리청의 대국민 소통 창구이자 감염병과 관련한 국민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곳”이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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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중독이고 폐암의 원인이다"... 그럼에도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담배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흡연의 중독성과 흡연이 폐암을 포함한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학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배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끝내 부정했다. 판결문이 스스로 확인한 사실을 마지막 문턱에서 외면한 셈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복적으로 “흡연 외에도 유전, 환경, 직업력, 생활습관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존재할 수 있으며, 각 요인의 기여도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근거로 흡연이 질병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질병을 이해하는 현대 의학의 사고방식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의학에서 폐암은 단일 원인 질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지배적인 위험요인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흡연은 폐암 발생 위험을 수 배 이상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위험요인이다. 이는 수십 년간 축적된 역학 연구와 임상 경험으로 확립된 사실이며, 이를 부정하는 의학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은 “개별 환자에게서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이고 유일한 원인임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