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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북미 진출 교두보 멕시코 의약품시장 진출 지원 본격화

28 멕시코 의약품 시장 진출 웨비나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가 북미 진출의 교두보인 멕시코 시장 진출 지원을 본격화한다. 멕시코 의약품 시장 진출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판단, 공공조달과 민간시장 투트랙으로 현지 진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복안이다.


협회는 코트라 멕시코시티의 후원으로 오는 4월 28일 오전 9시 ‘멕시코 의약품 시장 진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지난 4월 14일 코트라가 마련한 ‘멕시코 의약품 국제조달 기회 웨비나’의 후속 행사로, 멕시코 민간 제약시장 수요와 인허가 제도, 현지 진출시 고려사항등 멕시코 의약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웨비나는 ▲멕시코 개요 및 시장특성(입센 일리안 아소프 박사) ▲멕시코 의약품 인허가 제도와 절차(멕시코 현지 인허가 전문가 MCR 로베르토 오리올 멘도자 제페다 마케팅&임상 제네럴 디렉터) ▲한국기업의 멕시코 제약시장 진출에 있어서의 시사점 및 고려사항(멕시코 현지 진출 전문가 YG컨설팅 김희하 고문)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큰 멕시코 의약품 시장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멕시코의 비만율은 전체 인구의 72%로, 심뇌혈관 질환과 당뇨병 등 각종 대사질환 치료제에 대한 수요가 높다. 지리적으로는 북미 진출의 교두보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멕시코 정부의 달라진 정책기조가 국내 제약기업에 커다란 기회요인이 될 전망이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해 1월 의약품에 대한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자국 기업 위주의 시장 독점을 완화하기 위해 의약품 수입요건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해외조달을 통한 양질의 의약품을 적극 도입해 자국 시장에 유통시킨다는 정책기조를 명확히 한 것.


이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오는 2024년까지 연간 6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을 국제입찰을 통해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오리지널 의약품의 독점기간 단축 추진도 기회요인으로 꼽힌다.


또한, 한국이 멕시코를 비롯해 칠레, 페루, 콜롬비아 4개국으로 구성한 지역경제동맹체인 태평양동맹 준회원국으로 가입하면 멕시코 수출의약품은 10%의 일반관세가 적용되어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협회는 멕시코 진출에 대한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 멕시코 의약품시장 진출단을 꾸리는 한편 코트라와의 협업을 통해 현지 전문가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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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