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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검찰청에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 등 고발.. “국민 건강권 위협”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해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표원장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요청키로 의결했다.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협은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등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 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며 의사들의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하여 나가겠다는 입장을 의협은 누차 밝힌 바 있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피고발인들이 자행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례를 인지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본 건은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들이 공모하여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라며, “이러한 불법의료행위에 단호히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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