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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용인세브란스병원,개원 1주년 기념 고미술품 전시회 개최

정서적 안정감 증대 위해 10개월간 다양한 고미술품 전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병원장 최동훈)은 병원 지하 1층에 마련된 전시관에서 개원 1주년 기념 ‘고미술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용인세브란스병원과 용인효자병원 설립자 이충순 경영고문이 공동으로 기획한 행사로 병원을 찾는 내원객과 교직원의 정서적 안정감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 작품은 이충순 경영고문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백자, 고려청자, 분청사기 등의 도자기와 회화를 비롯한 고미술품으로써 전시 기간 중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선보인다.


용인세브란스병원 최동훈 병원장은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문화 향유의 기회가 줄어든 상황에서 환자와 교직원들이 잠시나마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충순 경영고문은 “뜻깊은 개원 1주년 기념 이벤트로 소장품을 전시하게 되어 기쁘다. 세브란스와 효자병원 모두 환자의 마음까지 치유하는 의료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전시는 2022년 2월까지 진행되며, 청동기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별 다양한 고미술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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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