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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약사 성장동력 ‘특허’에서 찾는다

제약바이오협회, ‘2021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
연매출 1,500억 미만 기업에 허가특허 컨설팅, 오는 16일까지 접수 -

 특허분석과 특허전략 수립 등 제약기업의 특허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국내 중소제약사의 효과적인 특허전략 수립을 위해 ‘2021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제약사들이 각 사에 맞는 특허 전략을 바탕으로 후발의약품 또는 개량신약 등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원활한 해외 진출을 위해 특허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다. 협회는 지난 2015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사업을 위탁운영중이다.


 제약기업의 특허분석, 특허전략 수립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며, 최근 2년간 연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신청기업 중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제약기업은 의약품 허가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컨설팅 기관이 매칭해 함께 이번 사업에 지원하거나, 2016~2020년도에 컨설팅 지원을 받은 과제 중 의약품 개발·생산을 위해 추가적인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간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5년간 품목허가 획득 4건, 우선판매품목허가권 획득 2건, 특허출원 및 등재준비 9건, 해외진출전략 구체화 6건, 임상 및 비임상시험 진행 2건, 제제연구 진행 10건 등의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본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협회 엄승인 정책본부장은 “이 사업은 특허 분쟁이나 특허 전략 수립에 관해 자체적 대응능력이 부족한 국내 제약기업들이 전문가들의 컨설팅을 통해 선제적 특허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해 왔다”면서 “품목허가 획득이나 수출 전략의 구체화 등 가시적 성과에 더해 중소기업이 특허 문제를 진입장벽이 아닌 새로운 도약과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는 데에 기여해온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에서 받을 수 있는 컨설팅의 범위는 ▲등재의약품 특허 ▲그 외 기타 특허(조성물, 결정형 등)의 분석 및 연구개발 방향 제시 ▲특허침해 판단 또는 특허 회피가능성 검토 등이다.


 사업에 관심있는 제약기업 및 컨설팅 기관은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2021년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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