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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가동 .."회원을 최우선”

“회원민원 해결은 의협 본연의 역할”...7월 3일 회원권익센터 개소식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회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협회’를 만들기 위해, 의협은 19일 개최된 회원권익위원회 초도회의에서 16개 시도의사회에 회원권익위원회 지부를 두고, 의협 회원권익센터 운영방안을 의결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에 유명무실했던 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체계화하여 민원 대응력을 더욱 높이고, 궁극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지역회원과 더욱 원활히 소통하고 현장의 민원에 적극 응대할 수 있도록 16개 시도의사회에 지부를 두기로 했으며, 위원회 구성도 50인까지 확대해 지역, 직역과 상호 긴밀히 연계하여 명실공히 회원을 위한 전국조직망을 갖출 예정이다.

 

중앙회와 시도지부 간 업무 범위와 분배, 민원처리 기준 수립, 효율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박진규 회원권익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16개 시도의사회와 함께 회원권익위원회를 운영하는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회원권익 강화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어려움에 처한 회원에게 우산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회원권익위원회는 오는 7월 3일 용산 의협임시회관 내에서 회원권익센터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며, 센터에서는 16개지부와 유기적인 업무협조는 물론, 회원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응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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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