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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서울의대 코로나19 과학위원회의‘코로나19의 과학’출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코로나19 과학위원회가 <코로나19의 과학 – 전문가의 20가지 이야기 (도서출판 새로운 사람들)>을 출판하였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학장: 신찬수)은 국가 중심 의학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2020년 3월 31일 강대희 서울의대 예방의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서울의대 코로나19 과학위원회(이하 과학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과학위원회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과학적인 정보를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에게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역학, 감염내과, 임상 약리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진단, 백신/치료에 대한 최신 업데이트 내용을 제공하였다.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코로나19 감염의 중증도별로 코로나19 발생자 및 사망자수, 연령 보정 발생률 및 사망률 등의 통계 및 기술역학 분석 내용을 제시하였다.


과학위원회는 또한 총 6회의 국제 웹 세미나(웨비나)를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명자 서울국제포럼 회장, 첸 지엔젠 대만 전 부통령, 제롬 김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총장, 박기동 세계보건기구(WHO) 베트남 상주 대표 등을 초청하여 각 지역별, 분야별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아울러
서울의대 강대희 교수는 마사오미 난가쿠 동경대 의대 부학장, 테오 익잉 국립싱가포르대 보건대학원 학장을 초청하여 코로나19에 대한 학계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기도 하였다.


과학위원회는 이러한 활동 내용을 대중에게 알리기 위해 뉴스레터를 제작하였다. 뉴스레터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글로벌보건안보대사로 임명되었던 오명돈 서울의대 내과학 교수, 이종구 서울의대 가정의학 교수를 비롯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의 기고문이 실렸다. 과학위원회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20호의 뉴스레터를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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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