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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전남대병원 한국화가 김단비 초대전 개최

‘별유천지(別有天地)’ 주제…20여점 전시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안영근)이 한국화가 김단비 초대전을 내달 1일까지 병원 1동 CNUH갤러리에서 개최한다.


‘별유천지(別有天地)’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회에는 마치 무릉도원과 같은 상상 속 자연을 표현한 작품 20여점이 선보인다.


이번 전시작품은 작가의 상상을 토대로 소설 속 한 장면과 같은 신비스러움 가득한 뭉게구름, 밤하늘, 물결 등으로 몽환적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


김단비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나의 작업은 다채로운 색채 속에 우리의 옛 그림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자연을 바라보는 본인의 주관적인 시선에서 산수를 재해석하고 구현하고자 한다”고 작품배경을 밝혔다.


특히 큰 달을 배경으로 높은 산과 계곡 사이를 흐르는 강물처럼 구름이 깔려있는 ‘별유천지(113X113cm)’는 마치 ‘이상형이 있다면 이런 곳일까’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조선대학원 석·박사과정을 수료한 김단비 작가는 수 십회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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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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