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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내츄럴, 현대인 맞춤 ‘이너셋 식물성 대마종자유 100’ 출시

유기농 식물성 원료 사용… 콜드프레스 추출공법



㈜휴온스내츄럴(대표 이충모)의 건강식품 브랜드 ‘이너셋’은 유기농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 ‘이너셋 식물성 대마종자유 100’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너셋 식물성 대마종자유 100’은 미국 3대 유기농 인증기관인 CCOF(California Certified Organic Farmers)에서 인증 받은 대마종자유를 엄선해 담았다.


‘햄프씨드’로 불리는 대마종자오일은 대마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종자에서 착유한 식물성 오일이다. 이번 신제품에는 불포화지방산인 오메가3와 오메가 6외에도 오메가9, 감마리놀레산, 필수아미노산, 카테킨 등의 성분이 함유돼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품 내 오메가 3와 오메가 6의 함량 비율을 WHO 권장사항인 1:3 에 맞춰 제조됐다.


‘이너셋 식물성 대마종자유 100’은 저온에서 압력만 활용해 유효 성분을 추출하는 ‘콜드프레스 추출기법’으로 추출한 대마종자유를 함유하고 있으며, 100% 유기농 식물성 성분과 식물성 캡슐에 담았다. PTP 개별 포장한 캡슐에 성분을 담아 신선하고 위생적인 복용이 가능하며 휴대도 용이하다.


이너셋 관계자는 “기름진 식사를 즐기거나 육류와 인스턴트, 밀가루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소비자들에게 권장하는 현대인 맞춤 제품”이라며 “식습관이 불규칙하고 식이요법과 체질개선이 필요하다면 대마종자유 효능을 통해 건강 관리에 도움 받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너셋 식물성 대마종자유 100’은 휴온스내츄럴 공식 온라인 쇼핑몰인 ‘이너셋몰’을 비롯한 온라인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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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