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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의사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대중에게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의사 표현과 소통의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는 소셜미디어는 의료계에서도 개인 친목과 소통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의료정보와 지식 등을 알리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 진료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것이 윤리적, 사회적 문제로 확대·재생산됨에 따라 의협은 이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수차례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최종 완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기본원칙 및 세부지침으로 크게 총 2개의 주제로 분류돼 있다.


특히 기본원칙 및 세부지침 내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이해의 충돌로 구성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도 안내했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018년부터 준비를 시작해 거의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 상황들을 면밀히 분석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국민건강 지킴이인 우리 의사들이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셜미디어 사용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유념하며 환자와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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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