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유비프로틴, 바이오플러스와 차세대 개량형 비만치료제 공동개발 추진

비만치료제 시장 진출 통해 양사의 새로운 도약 기반 마련

바이오베터 개발 및 다양한 질환 진단키드 개발과 Ubiquitination 관련 연구개발 전문 회사 유비프로틴(대표이사 박권희)이 생체재료 의료기기 및 바이오 제품 전문 기업 바이오플러스(대표이사 정현규)와 손잡고 차세대 개량형 비만치료제(다이어트 치료제)의 공동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한다.


양사는 주사형 비만치료제 삭센다(Saxenda)를 1~2주 지속형 제형으로 개발해 기존 제품 대비 투약 편의성과 효능을 개선한 바이오베터(Bio Better, 바이오 의약품 개량신약)로 출시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비만치료제 시장에 본격 진출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2019년도 기준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4조 3000억원으로 연평균 35.3%의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삭센다는 GLP-1 계열 펩타이드 당뇨치료제인 노보 노디스크의 빅토자(성분명 리라글루티드)가 비만치료제로도 허가를 받으면서 출시된 제품으로, 혈당 조절 효능 외에도 체중감소 효과가 우수해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이다.


펩타이드 기반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경구 투여가 불가능해 주사 제형으로 개발되는데, 특히 이 제품은 매일 주사로 투약해야 하는 데일리 제형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비만치료제와 달리 향정신성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식욕억제 효과가 우수하고 장기처방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혁신적인 비만치료제로 평가 받고 있다.


유비프로틴은 2015년 8월에 설립된 회사로, 재조합 단백질의 안정성을 개선하는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벤처 기업이다. 특히 회사는 단백질의 구조적∙기능적 변화 없이 반감기를 증대시키는 AUT(Anti-Ubiquitination Technology) 원천 기술도 확보하고 있다. GLP-1뿐만 아니라 골형성 단백질, 인슐린, 성장호르몬 등 다양한 바이오베터 파이프라인을 갖추고 있으며, 원천 기술을 기반으로 고성능 기능성 화장품 원료 개발도 완료해 5종의 국제화장품성분명(INCI name) 등록도 마쳤다. 현재 국내 물질 특허 22건을 등록하고 미국, 중국, 인도, 유럽, 일본 등에도 우선권 확보를 추진 중이다.


유비프로틴과 바이오플러스는 AUT 기술을 바탕으로, GLP-1 작용제인 리라글루티드의 체내 반감기 및 안정성을 개선하고 생물학적 연결체와 결합 단백질을 개발해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효능과 지속력이 증가된 차세대 개량형 비만치료제를 내놓는다는 목표다.


이로써 매일 주사를 투여해야 하는 기존 제품을 1~2주에 한번 투여하는 지속형∙서방형 제제로 개량해 환자 투약 편의성은 물론 효능과 부작용 문제까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삭센다의 물질특허는 오는 2023년 만료된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