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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 의약품 시장 진출, 선도기업 사례로 새판 짠다"

24일부터 26일까지 ‘글로벌시장 진출전략포럼’ 개최
미국·유럽 등 선진국부터 파머징·아시아까지 국가별 현지화 방안 모색

해외 의약품 시장에 진출한 선도기업들의 실전 사례를 통해 국가별 특성과 시장 진입 노하우를 살펴보고, 기업별 상황에 맞는 현지화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24일부터 26일까지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시장 진출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고 16일 밝혔다.

각 일자별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첫째 날인 24일 미국·유럽 등 선진시장 진출전략을 시작으로, 이튿날인 25일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중남미·아프리카 등 파머징시장, 마지막 날인 26일 베트남·태국·인도네시아 등 동남아국가연합(ASEAN) 시장 진출전략을 각각 조명한다.

이번 포럼은 직접 현지에 진출한 경험을 토대로 전문가들이 시장 진입 사례를 소개하거나, 로펌·현지 컨설팅 업체 등에서 현지 진출에 대한 법적 문제·현지화 전략 등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해외 진출에 관심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점과 대비해야 하는 사안들을 포럼 일자마다 지역별로 구성, 타깃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의약품 수출액은 9조 9,648억원(84억 4,470만달러) 규모로 전년대비 62.5% 증가했고, 지난 2017년부터 기록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이에 협회는 팬데믹으로 인해 글로벌가치사슬(GVC)이 변화하고,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어느 때보다 높은 현 시점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적극 뛰어들어야 하는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 기업들이 각자의 생산‧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현지에 맞는 전략을 준비해 현지화에 적극 나서야 하며, 협회가 앞장서 이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24일(선진시장 진출전략) ▲글로벌제약 바이오시장 동향 및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해외 진출 전략(전승 아이큐비아 한국 전무) ▲미국 시장진출 전략(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기업 사례 발표(김기일 SK㈜바이오 투자센터 제약그룹장) ▲유럽 시장 진출 전략(유동협 Aqvida GmBH 생산본부장) ▲SCD 삼천당제약 유럽 및 미국시장 진출 사례(김한승 삼천당제약㈜ 수출팀장/부장) ▲기업 사례 발표(김정훈 SK케미칼 Pharma기획실장/연구개발센터장) 등으로 구성됐다.

25일(파머징시장 진출전략)은 ▲러시아‧CIS 진출 전략(조은진 법무법인 율촌 러시아 변호사) ▲기업 사례 발표(서기석 동아에스티 해외영업부 팀장) ▲중남미 진출 전략(김희하 YG컨설팅 고문) ▲기업 사례 발표(조한선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해외영업팀장) ▲아프리카 진출 전략(아스마 하마드 의약품 규제 컨설턴트) ▲기업 사례 발표(오수미 신풍제약 해외사업부 상무) 등이고, 26일(ASEAN시장 진출전략)은 ▲아세안 시장 진출 전략(유상아 쥴릭파마코리아 사업개발 전무) ▲베트남 진출 전략(김선준 딜로이트 베트남 이사) ▲태국 진출 전략(방상훈 DCF헬스케어 대표) ▲기업 사례 발표(안남윤 일동제약 해외사업부장) ▲인도네시아 진출 전략(서현보 오로타다 주식회사 대표) ▲기업 사례 발표(서창우 대웅제약 본부장) 등의 내용을 다룬다.

원희목 회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산업으로 팬데믹 시기에 그 가치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이번 포럼이 그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축적해온 R&D 역량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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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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