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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대비.. 한국과 유럽, 국제 공조 강화

질병관리청·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 감염병 예방 및 대응 협력 양해각서 체결



질병관리청(정은경 청장)은 12월 13일(월) 오후, 질병관리청에서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ECDC, Dr. Andrea Ammon)와 비대면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 감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해 나가기 위하여 양 기관 간 정보 교환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심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정보 공유를 포함하여 다양한 감염병, 보건의료인력 교육 등 최근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의 현안과 양 기관의 관심 분야를 구체적인 협력 분야로 명시하였다.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22년부터는 양 기관 간 구체적 협력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정기적인 정책 대화를 포함하여 양 기관 간 전문가 대화와 교류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김헌주 차장은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은 신종 감염병 대비와 대응을 위해 국제협력과 공조가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라며, “양 기관이 지속해서 협력해 온 것처럼, 오늘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에서 정보 교환, 정례회의, 인력교류 및 공동 훈련 등을 통해 양 기관 간 더욱 활발히 협력하고 신종감염병에 대응하는 양 기관의 역량을 함께 강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드레아 암몬 유럽질병통제예방센터장은 “질병관리청은 우리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협력을 강화하고 본질적으로 국경을 초월한 심각한 감염병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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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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