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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시작된 의약품 편의점 판매..현장 가보니 한심

시작 첫날 상당수 편의점 판피린 등 안전상비의약품 비치 하지 않아, 요건과 관리 귀찮아 망서리고 있는 곳 '태반'

어제(15일)부터 의약품 중에 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된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일부 품목이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어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가 시작됐다.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13개 의약품은 해열진통제의 경우 타이레놀정 500mg(8정), 타이레놀정 160mg(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등 5개 품목이며,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30㎖×3병), 판피린티정(3정)등 2종류로 묶였다.

소화제는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훼스탈골드정(6정) 등 4개 의약품이며파스의 경우 제일쿨파프(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 등 2종류 11개 의약품이 우선 편의점 판매가 가능해졌다. 

13개 안전상비의약품 가운데 훼스탈골드정은 오는12월, 타이레놀 160㎎은 내년 2월 이후 편의점에서 각각시판될 예정이다.

15일 오후 11시 부터 1시까지 종로 일대와 마포 및 부턴 지역의 편의점을 돌아본 결과 대부분이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하지 않았다.

종로지역의 경우 한군데가 안전상비의약품을 비치해 놓았으나 판매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었 당초 기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였다.

마포의 한 편의점 관계자는 "오늘부터 일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본사 차원에서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약을 비치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시작하기전 소리만 요란했지 매출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종로의 또다른 편의점의 경우 학원 밀집 지역이라서 그런지 마포.부천과는 상황이 다소 달랐다.

종로의 한 편의점 대표는 " 이른 아침에 파스를 찾는 손님이 있었고 점심때 해열 진통제를 찾는 손님이 몇명 있었다"고 귀뜸했다.

이 편의점 대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우리 편의점에 큰 도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은다. 다만 야간과 주말 등 약국이 문을 닫아 의료소비자들이 필수 의약품을 구매 하지 못해 불편을 겪을 경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하고 " 약을 구매 하러 들러 다른 제품을 구매하는 낙수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며 기대감을 감추지는 않았다.

약을 비치하지 않은 종로와 마포 및 부천의 상당수 편의점들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하고 관리도 예상보다 까다로워 약을 비치할지 안할지 망서리고 있다"고 말하고"다른 편의점의 움직임을 보고 차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도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로 인해 그 동안 야간이나 휴일에 겪었던 의약품 구입 불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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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