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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방역용품 온라인 중고거래 점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스크를 개봉 후 사용된 상태로 온라인에서 판매한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감염병 확산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을 대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의 판매·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식약처는 18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중고나라, 당근마켓, 헬로마켓, 번개장터)에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칙어 설정 등의 조치와 자율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약사법 제61조제1항제1호, 제62조제9호, 제66조에서 누구든지 용기나 포장에 표시사항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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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디지털·위기소통 TF’ 공식 출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5년 7월 1일부로 ‘디지털·위기소통 TF’(이하 TF)를 공식 출범하고, 감염병 재난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비한 선제적 소통체계를 강화한다. * ’15년 메르스 국내 유입 후 ‘위기소통담당관’ 신설, ’20년 코로나19 대유행 및 개청 후 ‘대변인’ 신설 등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한 ‘위기소통’의 중요성이 확인되었으며,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한 위기대응 인프라 구축 필요성, 정부의 위기소통 역량․조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내·외 전문가 제언 등에 따라 위기소통 전담조직으로서 TF가 신설되었다. TF는 질병관리청 대변인실 소속의 임시조직으로 총 9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앞으로 TF는 미래 팬데믹 등 공중보건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정부 내 위기대응 공식 메시지를 총괄하는 소통 컨트롤타워 기능, ▲허위조작정보 모니터링 등 인포데믹 대비․대응 관리, ▲국민 눈높이 디지털 소통강화, ▲국민소통단 운영 및 인식조사 등 국민 여론 분석, ▲관계부처와 지자체, 전문가 등과의 협력적 소통체계 확대 등의 역할 수행을 할 예정이다. 그동안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엠폭스, 겨울철 호흡기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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