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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민주당에 '의정갈등 해소 특위' 구성 촉구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지명관련 서울시 의사회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3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 후보자 지명을 통해 의정갈등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하며,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특위 구성을 통한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지금의 의료계 갈등 상황은 단순히 정책적 시각 차이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둘러싼 근본적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며 “갈등이 더 악화되기 전에,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의사회는 “지금의 의정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뿐 아니라 의대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부, 전공의 및 의대생의 병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방부, 건보 재정의 국고지원 및 전공의 지원 대책 예산 등과 관련한 기재부, 기타 법률적인 지원을 위한 법사위 등 국정 전반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수권정당으로서 정부, 의료계, 국민 간의 소통과 조정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재차 촉구하며 “장기화된 의정갈등이 조속히 해결되고,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정상화가 이뤄져 대한민국 의료의 근본적인 회복과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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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