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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CAS, 브라질 INPI와 협업 특허 심사 변혁

특허 출원 심사 과정에 AI 기반 접근법 적용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의 한 분과인 CAS가 최근 브라질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INPI)와 대형 프로젝트를 완료했다. 이 프로젝트는 기술, 인공 지능, 데이터 및 전문성 간의 독특한 결합을 바탕으로, 화학 분야의 특허 출원 부문에서 심사 작업흐름 솔루션의 개선된 시행을 목표로 한다. 새로운 솔루션은 심사 일정을 최대 50% 단축시킴으로써, 특허청이 여러 해 동안 지연된 출원 처리 작업 중 80%를 처리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일조했다.

리우데자네이루에 위치한 Di Blasi, Parente & Associates의 설립 파트너 Gabriel Di Blasi는 "특허 출원 사이클에서 지연 문제를 해결할 경우, 브라질의 혁신과 경제 성장에 매우 중요하고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허권을 신속하게 발행함으로써 투자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특허 출원자가 자신의 제품이 복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신의 제품이 복제되는 것은 발명가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라면서, "구조적이고, 예측 가능하며, 강력한 IP 에코시스템은 투자를 보장하는 데 일조한다"라고 강조했다.

브라질이 빠른 성장세를 보임에 따라, 브라질에서는 특허 출원 건수가 특허청의 심사 역량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최적화된 새로운 심사 작업흐름은 CAS의 AI 기술을 이용하며, 매우 많은 수의 심사관 검색 단계를 없앰으로써, 특허청이 예상 출원 건수를 더욱 적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CAS 사장 Manuel Guzman은 "브라질 INPI가 당면한 문제는 세계 모든 특허청에 몰려들고 있는 전례 없는 수요가 반영된 것"이라며 "라틴 아메리카 지역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에 있어, 특허 심사 일정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사와 INPI의 협력으로 여기에 이미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고, 이에 자부심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이 솔루션이 다른 특허청도 자원을 최적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훌륭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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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판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용하고..."간염 증상" 호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2건)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25, 8.27.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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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