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 제3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영예

제약바이오 부문 선정, 약업계에 헌신하고 국민건강 증진 기여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이 ‘제3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제약바이오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22일 서울 서초구 제약회관에서 ‘제3회 대한민국 약업대상’ 제약바이오 부문 시상식을 갖고 이종호 명예회장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약업대상은 약업계의 노력과 봉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 공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자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약업계 3개 단체가 지난 2020년 공동 제정한 상이다.

제약바이오 부문에 선정된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은 1969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합성 항생제 ‘리지노마이신’을 개발, 1973년 12월 영국약전에 수록되며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또 수액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의 결실로 2019년 자체 개발한 3체임버 종합영양수액 ‘위너프’ 완제품을 아시아권 제약사 최초로 유럽 시장에 수출하는 등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원희목 회장과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조선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 등 3개 단체장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킨 제약산업의 살아있는 역사 같은 분”이라며 “이종호 명예회장님이 보여주신 도전정신은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어 글로벌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협회는 이날 시상식에 앞서 지난달 제77회 정기총회에서의 포상자 명단도 공개했다. 이번 정기총회 포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수상자들에게 개별 발송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공로패는 이정희 유한양행 의장이 수상했으며,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에 ▲곽소연 일동제약 부장 ▲박중현 한미약품 전무 ▲오봉근 스위스 바젤투자청 한국대표 ▲공병준 유한양행 이사 ▲윤봉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팀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에 ▲이계완 동국제약 소장 ▲김한곤 유한양행 팀장 ▲박상용 SK바이오사이언스 매니저 ▲최재호 대원제약 부장 ▲이준희 보령홀딩스 상무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국회보건복지위원장 표창은 ▲박현진 대웅제약 본부장 ▲권송상 큐엘파마 부사장 ▲엄민상 LG화학 책임 ▲유정재 JW중외제약 부장 ▲한상현 동아제약 팀장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은 ▲강기훈 유한양행 과장 ▲강재구 코오롱제약 과장 ▲성기엽 동아쏘시오홀딩스 팀장 ▲박진하 한림제약 상무 ▲이도연 일동제약 상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표창은 ▲김성진 경희대학교 교수 ▲이상우 제주대학교 교수 ▲김정민 아이이노 이사 ▲윤지희 한독 대리 ▲진창현 SK바이오사이언스 팀장 ▲서지노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원이 각각 수상했다. <끝>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