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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美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가속화

원희목 회장, 한국바이오혁신센터 개소식·제약인의 밤 행사 등 참석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현지 네트워크·인프라 구축이 활발해지고 있다. 협회는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GOI) 가속화를 통해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전 세계 중 비중 31.6%, 3695억달러)인 미국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원희목 회장이 8일(현지시각)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한국바이오혁신센터(Korea Bio Innovation Center in Boston)’ 개소식에 참석하고, 당일 오후 협회 주최로 ‘한·보스턴 제약인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보스턴에 K-바이오 거점 “든든한 지원군 기대”

 

이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 이하 보건산업진흥원)이 개소한 한국바이오혁신센터는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의 캠브리지 이노베이션센터(CIC)에 자리를 잡았다. CIC는 보스턴, 마이애미 등 9개 지역에 위치한 공유사무실로, 세계 각국의 7,5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실시간 정보공유와 파트너십, 기술이전, 합작투자법인(JV) 설립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중국, 독일, 캐나다, 벨기에 등 각국 정부는 CIC에 자국기업 중심의 거점을 두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센터 개소를 통해 미국 현지에 진출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더욱 긴밀한 민관협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CIC에 입주한 (가나다순) GC녹십자, 대웅제약, 스탠다임, 웰트, 유한USA, 팜캐드, 한미약품 등에 이어 국내 기업의 CIC 진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월 ‘K-블록버스터 미국 진출 지원 사업’을 통해 센터 지원 기업 10개사를 선정했으며, 이들 기업에 임대료와 현지 법인·지사 설립, 전문 컨설턴트 자문, 회의실·편의시설 인프라 등을 지원키로 했다.

 

협회는 지난 2019년부터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클러스터로 꼽히는 보스턴에 국내 제약사들의 시장 진출을 독려해왔다. 지난 1월에는 주보스턴 총영사관 및 보건산업보건산업진흥원과 3자간 업무협약(MOU)을 체결, 기업들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키로 했으며, 작년에도 대웅제약, 웰트, 팜캐드, 한미약품 등의 CIC 입주를 지원했다. 특히 글로벌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보건산업진흥원과 연계,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을 골자로 하는 한국바이오혁신센터 설립에 힘을 실었다.

 

이날 열린 행사에는 원희목 회장을 비롯해 이현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본부장, 권순만 보건산업진흥원장,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유기준 주보스턴총영사관, 현지 생명과학 단체 대표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원희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년 전 CIC 방문 당시 일본총영사관 사무소, 중국혁신센터 등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는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잇따른 사무소 입주에 이어 이번에 혁신센터를 개소해 뜻깊다”며 “보건산업진흥원 미국지사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에 든든한 지원군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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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