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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보고서 관련 처벌 강화 어떻게 대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KRPIA ‘2022 윤리경영 아카데미’ 개최
약무정책 동향 등 윤리경영 제도변화 진단…CP 담당자 등 430여 명 참석 -
부정경쟁방지법·컴플라이언스 주요 이슈 등도 진단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윤리경영 인식을 고취하고, 변화된 정책 등 최신동향을 파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회장 오동욱)와 지난 17일 ‘2022 제약산업 윤리경영 아카데미’를 공동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온라인으로 진행한 이번 아카데미에는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 자율준수관리자와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담당자 약 430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약무정책 동향(여정현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부경복 TY법률사무소 변호사) ▲제약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최근 동향(최종선·김정은 대륙아주 변호사) ▲빅데이터·인공지능·메타버스·비대면 영업/마케팅과 헬스케어 산업 컴플라이언스 주요 이슈(박종국·강인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의 주제발표로 구성했다.


여정현 사무관은 의약품 리베이트 규제 정책의 전반적 개요와 함께 지출보고서, CSO(영업대행사)를 둘러싼 개정 약사법의 주요 내용을 짚었다. 지출보고서와 관련해 여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작성 대상이 의약품공급자에서 영업대행사까지 확대됐고,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작성 혹은 미제출한 업체에 대해선 종전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공개 대상과 내용,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선 현재 논의중이라고 전했다.


부경복 변호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 판례를 공유했다.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6월 8일 시행)도 소개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체들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최종선·김정은 변호사는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주요 내용 등을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박종국·강인제 변호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 주요 기술과 헬스케어 업계의 사무 및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동향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가능한 컴플라이언스 주요 이슈에 대해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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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