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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선도문화진흥회,10주년 기념식 개최

재) 선도문화진흥회(이하 선진회)가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 선진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 및 ‘만월 도전님의 혼궁 이야기 2’ 강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진회는 지난 2012년 한민족 고유의 선도仙道문화를 복원하고 이를 널리 알리고자 설립되어 올해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를 기념하여 서울 안중근의사 기념관 강당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다.

1부 10주년 기념식에서는 축하 공연과 선도문화상 포상이 있을 예정이며 2부에서는 선도문화체험 강연으로 ‘만월 도전님의 혼궁 이야기 2’가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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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