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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 2년 연속 기업신용등급 A0 유지

국내 1위 피부인체적용시험 전문기업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이하 P&K)가 나이스디앤비로부터 2022년도 기업신용평가에서 ‘기업신용평가등급 A0‘를 받았다. 이로써 2021년과 올해 2년 연속 A0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나이스디앤비는 기업 신용평가 보고서를 통해 “P&K는 2020년 9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업체로 전년에 이어 매출 외형 증가, 양호한 재무안정성 유지, 우수한 수익성을 시현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수익성은 다소 약화된 점을 고려해 등급을 A0로 유지한다”고 평가했다.


한편 현금흐름 등급은 가장 높은 A로 평가했으며 성장성/수익성 비교 또한 기업이 속한 산업 평균과 비교하여 기업의 위치를 가장 상위 등급인 우수로 표시했다. 특히, 현금흐름 A등급의 기업은 현금흐름이 안정적이며 소요자금의 자체 창출 능력이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는 의미이다.


실제로 P&K는 지난해 매출 175억 원, 영업이익 65억 원을 기록하여 2020년 매출 147억 원 대비 19% 증가하는 등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영업이익은 전년 72억 원 대비 감소하였지만, 이는 지점 확장에 따른 비용 증가로 향후 매출 증대를 위한 투자로 인한 것이다.


P&K 관계자는 “이번 2분기는 전방산업인 화장품 산업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직전 분기 대비 성장했다”며 “많은 기업이 어려운 대외환경으로 신용평가가 하락되는 상황에서 이번 신용등급의 유지는 P&K가 가진 매출 성장성과 재무 안정성에 대한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생각하며, 코로나19 이후에 찾아온 인플레이션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P&K만의 인체적용시험에 관한 월등한 경쟁력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내 더 높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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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