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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의료서비스조합 발족... "의료관광산업 선진화 이끌 것"

12일 발기인대회 개최 ... 12개 업체 참여

의료관광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들의 협력공동체인 글로벌의료서비스조합이 지난 12일 결성돼 의료관광을 위한 신개념 고품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글로벌의료서비스조합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체들이 서로 협력해  환자들의 모객과 입국절차, 병원 에스코트 및 숙박 관광프로그램까지 역할 분담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 형태의 의료관광 협력 공동체이다. 특히 의료관광 프리미엄서비스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무기로 의료관광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로서 외국인을 위한 신용보장 시스템을 설계해 부가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국내 의료관광시장은 유치업체들이 영세한데다 수익모델이 환자유치에 제한돼 있고, 지극히 제한된 시장에서 서로 경쟁을 벌이는 형국이어서 의료관광산업은 성장세임에도 불구하고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외국 현지업체들이 아예 국내에 진출해 자국 환자들을 국내 병원에 소개하는 등 국내 시장의 왜곡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과 소규모 서비스산업 종사자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서비스 산업육성을 지원하고 나섰고, 지난 12월 1일 시행령이 발효되는 것과 때를 같이해 의료관광 분야의 첫 협동조합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의료관광 지속가능 하려면 서비스 전문화, 선진화돼야
의료관광 협동조합은 유치업체들이 공동 마케팅, 공동 유치, 공동 관리하는  모델이다.
의료관광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국부를 창출하고 있는 산업분야지만, 무질서와 도덕덕 해이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할만하다. 중국 등 외국인 환자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수술 후 관리를 해주지 않아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는 이미 수 차례 보도됐다. 이런 상황이 지속돼서는 산업 성장은 커녕,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관광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건전한 풍토 조성과 경쟁력 향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의료서비스 조합은 지금까지 영세한 경영기반과 취약한 네트워크 구조, 비전문성 등으로 유치업체 대부분이 열악한 비즈니스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는데 착안해 다수 유치업체들이 구축한 다양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조합이 가진 조직적인 서비스 인프라를 결합함으로써 유치업체들이 안정적인 수익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조합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불법 브로커 공동 대응, 프리미엄서비스 제공
조합은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과의 협력모델을 통해 프리미엄 서비스를 구축하는 한편, 컨소시엄 운영-의료기관 유치-서비스 전문화 차별화 방안을 상품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동 마케팅, 공동 유치, 공동 관리 방안을 마련해 환자유치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무등록 불법 브로커의 근절을 위해 공동 대응하는 한편, 병원들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는 ‘브로커’ 형태를 지양하고 환자 모객과 유치체계를 시스템화해 나가기로 했다. 시장개방에 맞서 해외기업이 직접 한국에 진출해 유치업체의 기반을 잠식하는데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글로벌의료서비스 조합 가입 자격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체, 의료기관 및 의료관광 관련 사업을 희망하면 참여 가능하다. 유치업체 조합원은 30개 업체로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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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