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등록된 동물용의약품 케토프로펜, 아나코린, 에페드린의 일일섭취허용량(ADI)이 설정 되는 등 축산물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약처는 케토프로펜 등 3종(케토프로펜(항염증제) : 소근육, 소지방, 소간, 소신장, 우유 0.05 mg/kg,아나코린(소화기 치료제) : 소근육, 돼지근육, 말근육 0.01 mg/kg,에페드린(기관지 치료제) : 소근육, 돼지근육, 양근육, 염소근육, 말근육 0.01 mg/kg) 일일섭취허용량를 토대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총 243종에 대해 잔류기준을 관리한다.이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된다.
식약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기관에서 신규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의 신청을 받아 독성 및 잔류자료 등 과학적 근거와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일섭취허용량을 설정하고 있다.
일일섭취허용량(ADI)은 식약처가 축산물에 잔류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산업계‧학계‧정부(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수산과학원) 등에서 해당 약품의 안전성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