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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울트라사이트 심장 AI 신기술, 유럽 CE 마크 획득

울트라사이트(Ultrasight)는 자사의 심장 초음파 AI 가이던스 소프트웨어가 CE 마크를 획득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 소식은 바르셀로나에서 곧 열리는 유럽심장학회(ESC) 총회에 앞서 발표됐다. 학회가 2025년까지 유럽의 심장 건강 증진을 촉구하고 있다는 면에서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인공지능 기반 심장진단영상 혁신기업 울트라사이트의 기술을 통해 초음파 검사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의료 전문가들은 진단 품질의 심장 초음파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이 기술은 임상 현장 초음파 검사에 사용되어 전 세계적으로 보다 광범위한 심혈관 질환(CVD)을 진단하고 유럽 전역에 최적화된 심장 치료의 접근성 높여주는 기반을 다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AI 소프트웨어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현장 초음파 검사 장치와 결합하여 의료진에게 고품질 진단 이미지를 캡처하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지도해준다. 내재된 AI 신경망은 초음파 비디오 스트리밍에 기반하여 심장에 맞게 초음파 탐촉자 (probe)의 위치를 예측하고, 진단 품질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 탐촉자를 어떻게 조종해야 할지 알려준다.

 

다비디 보트만 (Davidi Vortman) 울트라사이트 CEO는 "울트라사이트는 머신러닝을 적용하여 어떤 의사든 손쉽게 초음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작됐다. 더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환자를 정확하게 스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전 세계에서 심혈관질환을 더 빠르고 더 잘 진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유럽심장학회에 따르면 유럽에는 약 1억 1,300만 명의 심혈관질환 환자가 있으며, 매년 약 400만 명이 이 질병으로 사망할 정도로 세계에서 심혈관질환 사망률이 가장 높다.  심혈관질환은 유럽인들의 주요 사망 원인이다.

 

울트라사이트는 이스라엘 셰바 메디컬 센터(Sheba Medical Center)에서 열린 임상 연구 결과로 CE 마크를 획득했다. 이 연구를 통해 울트라사이트의 기술을 검증했을 뿐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초보 의료진들로 하여금 양질의 심초음파 촬영 교육에도 효과적임을 확인했다. 연구를 통해 울트라사이트의 AI가이던스가 초음파 검사 경험이 없는 의료진도 환자 전원에게서 진단이 가능한 품질의 심장 초음파 이미지를 획득했음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필립스 사의 루미파이 (Lumify)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이탈리아 로마의 사피엔자 의과대학 응급의학과장 살바토레 디 소마 (Salvatore Di Somma) 박사는 "팬데믹 이후 많은 레지던트들이 의료 현장에 투입되었지만 현장 초음파를 사용하려는 많은 유럽 병원 응급실의 경우 이들의 훈련과 관리가 어려운 문제였다”며 울트라사이트의 AI가이던스 소프트웨어는 효율성을 높이고 빠르게 배울 수 있으면서도 응급실에서 양질의 심초음파 촬영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켜 숙련의를 다른 긴급 의료 상황에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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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