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AI 신약개발 열기 후끈..,이론교육 이어 현장교육 수강 조기마감

온라인 교육플랫폼 수강생, 오픈 7일 만에 514명 등록
AI센터, 문제해결형 현장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마련 중

오픈 7일 만에 514명의 수강생이 몰린 ‘AI 신약개발 온라인 교육 플랫폼(LAIDD)’에 이어 ‘현장 중심 AI 신약개발 협력교육(Pharmcolab)’에도 수강생이 조기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드(LAIDD)와 팜코랩(Pharmcolab)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시행하는 ‘AI 활용 신약개발 교육홍보사업’의 핵심 프로그램이다.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인공지능신약개발지원센터(센터장 김우연)는 지난 6월 팜코랩 사업 참여를 신청한 11개 기관 중 6개 기관을 협력교육기관으로 선정했다.


이중 계절학교를 운영하는 성균관대학교(기초과학연구소)와 생명정보학회는 교육 정원 35명과 50명을 모집공고 조기 마감했다. 성균관대학교는 지난 8월에 3일간의 AI 신약개발 집중교육을 실시했고 생명정보학회는 9월 22~23, 29~30일 실시한다. 오는 10월 21일 개최되는 BIOINFO2022 행사에서 교육 및 실습과제 수행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교육은 대웅제약, 아이겐드럭, 온코크로스, 피디젠 4개 기관이 선정돼 협력교육사업을 수행 중이다.


대웅제약은 팜캐드와 함께 가상탐색(Hit Discovery) 분야 협력교육을, 아이겐드럭은 팜젠사이언스와 유효물질(HIT) 발굴 분야 협력교육을, 온코크로스는 덕성여대와 약물 상호예측 모델 구축 분야 협력교육을, 피디젠은 강북삼성병원·숭실대학교와 후보물질 발굴 분야 협력교육을 수행하고 있다. 2~4개월의 협력교육을 통해 재직자 교육은 물론 최소 1명 이상의 인턴십을 수행하고 있는 4개 기관 역시 오는 10월 21일 개최되는 BIOINFO2022 행사에서 성과 발표회를 가질 계획이다.


AI센터 홍승환 책임연구원은 “인공지능 신약개발 교육에 여전히 많은 수요가 존재하고 이에 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공급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팜코랩 프로그램을 AI 신약개발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AI 신약개발 온라인 교육 플랫폼(LAIDD) 신규 수강생 514명 중 재직자는 361명,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은 153명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