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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건강보험 국제연수과정 개최

아시아, 아프리카 등 8개국에 전략적 구매자로서의 노하우 전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20일부터 23일까지 3박 4일간「2022년도 국제연수과정(HIRA 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 2022)」을 개최했다.


올해로 10회차를 맞은 심사평가원의 ‘HIRA 국제연수과정’은 지난 2013년 시행한 이래 매년 보건의료지출 관리경험 및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 있다. 
 
이번 연수과정 대상자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그리고 캄보디아 등 8개국 13명의 공무원 및 보건의료전문가들로서, 한국의 보건의료제도 및 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나아가 현업적용을 목적으로 연수과정에 참여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월 ‘전략적 구매를 위한 WHO 협력센터(WHO Collaborating Centre for Strategic Purchasing)’로 지정됨에 따라, WHO 협력센터 활동의 일환으로 WHO 서태평양 지 역사무소(WPRO)와 공동으로 이번 연수과정을 개최했다.


이번 과정은 국내건강보험제도 및 건강보험 비용지출관리에 관한 강의와 각국 경험에 대한 토론 등으로 구성되었다.


WHO의 재정전문가인 조셉 쿠친(Joseph Kutzin)의 ‘Health Financing for UHC’ 영상강의를 시작으로,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한 전략적 구매’에 대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권순만 교수의 심도 있는 강의가 이어졌다.


 ‘전략적 구매 운영’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연수과정 셋째 날까지 진행됐고, 주요강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 ▲현지조사 ▲적정성 평가 ▲급여 등재 관리 ▲KPIS(의약품유통정보관리) ▲DUR(의약품안심서비스) ▲빅데이터 및 ICT 시스템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진 시간에는, 진행된 강의를 바탕으로 연수과정에 참여한 8개국의 국가별 토론을 통해 보건의료 환경 및 제도를 공유하고 발전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장이 마련됐다. 
 
아울러, 연수과정 중 치악산 구룡사 국립공원 및 한지테마파크를 방문하여 연수생들에게 강원도 원주를 소개하고 한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등 한국문화전파와 지역상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포함된 행사였기에 더욱 뜻깊었다.
 
심사평가원 이진용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연수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한명씩 수료증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연수과정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전략적 구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결과인 만큼 심사평가원에도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며, “3박4일 동안 전수한 노하우가 각국에 더 나은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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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임성기연구자상…김형범 교수 대상, 한용현 교수 젊은연구자상 영예 한미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선대 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을 계승하기 위해 제정된 ‘임성기연구자상’의 다섯 번째 시상식이 지난 2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 한미C&C스퀘어에서 개최됐다.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주관하는 본 시상식은 의약학 및 생명공학 분야에서 혁신적인 연구 성과를 이룬 국내 연구자를 발굴해 시상하는 자리다. 임성기연구자상은 국내 신약개발 토대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국내 최고 권위 연구자상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올해 대상은 유전자 분석 및 정밀의학 분야에서 연구 성과를 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교수(사진 중앙)가 받았다. 김 교수에게는 상패와 함께 3억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젊은연구자상은 만 45세 미만 연구자에게 수여되며, 강원대학교 약학대학 한용현 교수가 선정됐다. 한 교수는 상패와 5,0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최근 한미그룹 사옥 뒤에 신축된 지하 5층, 지상 13층 규모의 한미C&C스퀘어에서 열렸다. 이 건물에는 임직원 업무 공간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 여러 복지시설이 포함되어 있다. 행사에는 한미그룹 송영숙 회장과 임성기 선대 회장 유가족,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진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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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공의대법 의결에 반발…전면 재검토 요구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이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의협은 법안 단독 처리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문제 제기와 합리적 논의가 무시됐다고 지적하며, 이번 처리가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2027년 이후 의대 정원 조정과 연계해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으며, 해당 안건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의협은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유지했다. 의협은 기존 지역의사제 법안 통과로 공공의전원 설립 목적이 불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설립 필요성에 관한 근본적이고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 및 수련 인프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신설은 교육 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공공의전원 졸업생에게 15년간 공공의료기관 의무복무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간 의무복무가 실질적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