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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브이라인'이 뜬다.. 한국인의 V라인 글로벌 윤곽 트렌드로 떠올라

무조건적인 V라인보다 개개인의 개성과 매력 살리는 안면윤곽술이 중요

K-팝과 K-드라마, K-푸드 등 전세계적으로 한국의 문화와 콘텐츠가 사랑 받고 있는 가운데 일명 'K-브이라인'이라 불리는 한국인의 V라인이 글로벌 윤곽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오창현 성형외과 전문의에따르면 최근 K팝과 드라마의 열풍으로 한국식 V라인에 대한 서구권 고객들의 문의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다. 과거에는 각 국가별로 선호하는 얼굴형이 달랐지만 한국 연예인들과 같은 V라인을 갖고자 하는 글로벌 고객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미국이나 유럽 등 서양인은 입체적인 얼굴형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인종만큼 다양한 얼굴형을 개성으로 여긴다. 특히 동양의 기준보다 앞턱이 앞으로 나오고 안면부의 광대 볼륨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입체감이 돋보이는 세련되고 섹시한 느낌의 얼굴형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어 사각턱을 무리하게 없애거나 광대를 너무 좁게 하는 것을 비선호한다. 오히려 하이라이터로 광대를 더욱 부각시키거나 쉐딩으로 턱을 도드라지게 만드는 등의 화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한국 연예인들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한국 화장법의 인기 등으로 자연스러운 피부결과 눈매를 강조하는 한국식 화장법과 그에 어울리는 슬림하고 매끄러운 느낌의 한국식 V라인 얼굴형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안면윤곽술은 얼굴 전체의 윤곽을 교정하는 수술로 얼굴 층에 대한 해부학적 분석이 필수적이다. 사람의 얼굴 뼈와 근육 등은 인종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개개인별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국내외 많은 케이스를 경험한 숙련된 전문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오 전문의는 “건강한 안면윤곽술은 무조건 V라인으로 깎아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닌 개성과 매력을 살리면서 윤곽을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다듬어주는 것”이라며 “수술 후에는 개선된 뼈에 맞춰 근육과 피부가 제대로 자리 잡힐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회복 과정에 있어 안전하고 체계적인 치료를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곳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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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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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