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은 육십간지의 30 번째 해에 해당한다.서력 연도를 60으로 나눌 경우 나머지가 33인 해로 계사년이다.뱀띠해로 풀이해도 무방하다.
뱀은 양면성을 갖고 있다. 부귀 영화 장수 등 긍정벅인 면과 혐오 등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다.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 설화도 예외는 아니다.
뱀의 神性은 不死의 존재라는 인식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 또 여러 개의 알과 새끼를 낳는 뱀은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져 여러 지역의 무속신화에 등장하는데 우리 나라 민속에서는 집안살림을 늘리거나 축나게 하는 상징적인 동물로 뱀(구렁이)을 일컫는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인간을 해치거나 속이려는 사악한 존재로 등장한다. 또 욕심이 많거나 색을 밝히는 인간이 죽으면 뱀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설화도 전한다. 그러나 뱀이 생김새나 동작 때문에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을 직접 해치는 일은 거의 없다.
2013년 한해는 의료계의 경우 모든 삼재의 허물을 벗어 승승장구하고, 약업계 특히 제약업계도 약가인하의 절벽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멘템을 찾는 계기가 마련돼 뱀 처럼 '부자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선 새해부터 바뀌는 보건의료계 제도의 변화에도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음은 새로 바뀌는 보건의료계 제도들을 간추려 싣는다.(편집자 주)
□ 예기치 않은 중증질환 치료에 따른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가 항암제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
ㅇ 간암(넥사바), 위암 약제(TS-1)에 대해 본인부담을 기존 50%에서 5%로 크게 낮추고, ‘초음파 검사’도 2013년 10월부터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ㅇ 또한, 2012년부터 완전틀니에만 적용되었던 7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2013년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50% 본인부담)로 확대된다.
□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할 계획
ㅇ 2013년부터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되어 5천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ㅇ 또한,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을 현재 107개에서 내년부터 144개로 확대.
ㅇ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 2013년 6월부터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ㅇ 이전에는 PC방을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가능한 구역으로 구분해서 금연구역을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6월부터는 종전 금연구역이 폐지되고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의 보호를 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수급자 지원을 확대.
ㅇ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하여 기본공제액을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주택․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을 완화(4.17→1.04%)하여 소득이 없음에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가 확대.
ㅇ 최저생계비가 4인가구 기준 1,495,550원에서 1,546,399원으로 3.4%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현금급여액도 1,224,457원(4인가구)에서 1,266,089원으로 인상.
- 그 외 수급자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가 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하여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되고,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기준이 개선된다. 소규모시설(30인 미만)에 대한 지원기준 신설, 1인당 월 지원 금액은 9.5% 인상된 163,147원이 지급
□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교육급여를 제공(이행급여) 받을 수 있다.
ㅇ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되어, 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를 공제를 받아 급여를 더욱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2013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드리기 위하여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2만원 인상하여 지급할 예정.
ㅇ 또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까지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 급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 현재 31천명의 장애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를 40천명으로 확대할 계획.
ㅇ 아울러, 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만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된다.
ㅇ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또한,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ㅇ 현재 4회차는 100만원(1~3회차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었으나, ‘13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300만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이 20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 된다.
-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 2013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8만원으로 인상될 예정.
ㅇ 또한 소득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금액도 확대(‘12년 43만원 → ’13년 45만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