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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궁근종 환자 크게 증가.. 40대 여성 최다

건가심사평가원 분석결과, 2021년 40대 환자수 22만 8,029명(37.6%), 50대 18만 7,802명(30.9%), 30대 10만 4,206명(17%) 순

자궁의 평활근에 생기는 양성 종양으로 여성에게 발생하는 가장 흔한 종양인  자궁근종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40대까지의 여성 인구 감소에도 해당 연령대 환자수가  늘어,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최근 5년(2017년~2021년) 자궁근종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자궁근종 환자수는 ’17년 37만 6,962명 대비 ’21년에 60만 7,035명으로 61.0%(연평균 1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궁근종 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17년 1,748억 원에서 ’21년 3,436억 원으로 96.6%(연평균 18.4%) 증가했고, 1인당 진료비는 ’17년 46만 3,811원에서 ’21년 56만 6,099원으로 22.1%(연평균 5.1%) 증가했다. 반면 1인당 내원일수는 ’17년 2.7일에서 ’21년 2.3일로 14.8%(연평균 3.9%) 감소했다.

입원․외래별 자궁근종 통계에 따르면, 입원 환자수는 ’17년 5만 5,259명에서 ’21년 6만 3,686명으로 15.3%(연평균 3.6%) 증가하였으며, 외래 환자수는 ’17년 37만 546명에서 ’21년 59만 9,904명으로 61.9%(연평균 12.8%) 증가했다.
 
1인당 입원 진료비는 ’17년 260만 5,497원에서 ’21년 339만 8,339원으로 30.4%(연평균 6.9%) 증가했고, 1인당 입원일수는 ’17년 5.4일에서 ’21년 4.5일로 17.2%(연평균 4.6%) 감소했다. 

1인당 외래 진료비는 ’17년 8만 3,288원에서 ’21년 21만 2,059원으로 154.6%(연평균 26.3%) 증가했고, 1인당 내원일수는 ’17년 1.9일에서 ’21년 1.8일로 5.3%(연평균 1.3%)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지난 25일  이같은 분석 결과를 담은  최근 5년(2017년~2021년)동안 자궁근종진료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요양기관 종별 자궁근종 환자수 구성비는, 2021년 의원급 구성비는 43.0%, 병원급은 27.5%로 2017년에 비해 각각 9.7%p, 0.3%p 증가한 반면, 2021년 상급종합병원 구성비는 16.5%, 종합병원은 20.1%로 2017년에 비해 각각 4.9%p, 5.9%p가 감소했다.


연령대별 자궁근종 환자수 통계에 따르면, 2021년은 40대가 22만 8,029명(37.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50대 18만 7,802명(30.9%), 30대 10만 4,206명(17.2%), 60대 6만 3,665명(10.5%) 순으로 자궁근종 환자가 많았다.
  
특히 최근 5년(2017~2021년) 동안 40대까지의 해당 연령대의 자궁근종 환자수는 해당 연령대의 주민등록인구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50세 미만 주민등록인구수는 ’17년 1,580만 8,772명에서 ’21년 1,454만 2,028명으로 감소했지만 환자수는 ’17년 25만 645명에서 ’21년 34만 8,370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인구수와 자궁근종 환자수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안미라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최근 5년간 자궁근종 환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궁근종 환자 대부분은 증상없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며, 전문의 진료 및 상담을 통해 자궁근종의 크기, 증상 변화등을 관찰하고 적절한 치료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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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