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 (목)

  • 맑음동두천 -2.0℃
  • 맑음강릉 4.6℃
  • 맑음서울 1.2℃
  • 맑음대전 0.0℃
  • 맑음대구 2.1℃
  • 연무울산 3.8℃
  • 맑음광주 2.6℃
  • 맑음부산 6.1℃
  • 맑음고창 -0.7℃
  • 맑음제주 7.8℃
  • 맑음강화 -2.1℃
  • 맑음보은 -2.5℃
  • 맑음금산 -1.7℃
  • 맑음강진군 0.6℃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문화와 레저.신간

강남세브란스병원 가정의학과 심재용·손다혜 교수, '주치의 결핍증'펴내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추세... 주치의 통한 일차의료의 역할 및 기능 강조

지속적으로 피곤하고 살이 빠지는 59세 여성, 옷이 노랗게 물들어 온 65세 남성, 마른 기침이 지속되는 76세 여성, 어지러움이 심한 54세 남성. 이들은 증상은 있지만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해, 종합병원과 지역 의원을 넘나드는 환자들이다.

 의대 심재용·손다혜 교수(강남 가정의학과)는 주치의가 없어 정확한 진단을 받지 못하는 일명 ‘주치의 결핍증’에 대한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다.

 ‘의료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대학병원에 찾아가 각종 검사를 받고 소문난 명의를 만나는 것은 시간이 소요될 뿐,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다. 다만 환자가 애매한 증상을 가졌거나 만성적인 문제들이 얽히고 설키어 복잡한 문제가 되었을 때, 이를 진단하고 치료해줄 의사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노인 인구의 증가, 만성질환의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오늘, 필자는 이러한 사례들을 보여줌과 동시에 주치의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