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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노바백스, 6,500만 달러 규모 보통주 공모가 발표

노바백스(Novavax)사(나스닥: NVAX)는  오늘 보통주 6,500,000주를 주당 $10.00 또는 $6,500만 상당의 보통주 주식의 공모가로 매각하겠다며 인수 공모가를 발표했습니다. 보통주 공모와 관련하여, 노바백스는 인수 할인 및 수수료를 제외한 공모가로 최대 975,000주의 보통주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30일의 옵션을 인수자에게 제공했습니다. 해당 제안은 관례적인 마감 약관에 따라 2022년 12월 20일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P. Morgan, Jefferies와 Cowen은 보통주 발행을 위한 공동 장부 관리 및 인수인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B. Riley Securities와 H.C. Wainwright & Co.는 보통주 공모의 공동 주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보통주 가격 책정과 동시에, 노바백스는 '2027년 만기인 5.00% 전환 선순위 채권(이하 '채권')의 원금 총액 1억 5천만 달러를 1933년 개정 증권법에 따른 규칙 144A에 따라 자격을 갖춘 기관 구매자로 합리적으로 사료되는 인물에게 제안하겠다'는 이전의 발표 사항에 대한 가격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채권 제공과 관련하여 노바백스는 최초 구매자에게 최대 2,525만 달러의 원금 총액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30일의 옵션을 제공했습니다. 해당 제안은 관례적인 마감 약관에 따라 2022년 12월 20일에 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통주 공모는 채권의 동시 모집 완료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며, 채권의 동시 모집은 보통주 공모의 완료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노바백스는 인수 할인과 수수료, 그리고 노바백스가 지불해야 하는 예상 제안 비용을 공제한 후 보통주 공모의 순수익이 약 6,070만 달러(또는 해당 제안의 인수자가 추가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완전히 행사하는 경우 약 6,98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노바백스는 일반적인 기업 차원의 목적을 위해 보통주 공모에서 순수익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완성된 경우 채권의 동시 공모는 누박소비드의 지속적인 글로벌 상업 출시, 일부 상환 또는 환매, 2023년 2월 1일 만기 3.75% 전환 선순위 무담보 채권의 미결제 원금 3억 2,500만 달러, 운전 자본, 자본 지출, 연구 개발 지출, 임상 시험 지출, 공급 계약에 따른 상환, 인수 및 기타 전략적 목적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2020년 3월 11일에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에 보통주 공모와 관련된 등록 신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이는 현재 유효합니다. 보통주 공모는 투자 설명서 보충 자료와 첨부 설명서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보통주 공모에 투자하기 전에 구매자는 해당 공모 조건과 관련된 투자 설명서 부록, 노바백스 및 그러한 공모에 대한 보다 완전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노바백스가 SEC에 제출한 관련 등록 명세서 및 기타 문서를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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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