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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테오닉, ‘짐머 바이오메트’에 스포츠 메디슨 제품 유럽수출 개시

오스테오닉(226400)은 2021년에 미국 FDA 허가와 유럽 CE인증을 받은 스포츠 메디슨(Sports Medicine) 제품의 첫 유럽 수출이 시작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유럽 수출은 글로벌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기업 ‘짐머 바이오메트(Zimmer Biomet)’에 공급하는 물량이며, 약 30만달러(3.7억원) 규모다.

스포츠 메디슨(Sports Medicine)은 관절보존 제품으로 관절 및 연조직의 인대가 과도한 응력으로 인해 부분 또는 완전 파열되었을 때 뼈와 조직 간을 연결 시키는 수술에 사용되는 장치다. 스포츠메디슨(Sports Medicine) 시장규모는 2020년 57억달러(7.1조원) 규모로 생체소재가 93% 이상 시장을 차지한다.

오스테오닉은 지난 2020년 5월, 세계 2위 정형외과용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 ‘짐머 바이오메트(Zimmer Biomet)’에 스포츠 메디슨(Sports Medicine) 제품을 전 세계에 독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짐머 바이오메트(Zimmer Biomet)’는 정형외과용 의료기기 시장에서 약 11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스포츠 메디슨(Sports Medicine) 제품 라인업은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고 7조원 규모의 시장을 신규 공략하기 위해 오스테오닉과의 스포츠 메디슨(Sports Medicine) 공급 계약을 체결,의미를 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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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