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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필요 제기에...의협,"언론 플레이 유감"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합의한 정신 지켜져야

최근 보건복지부가 2023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정협의 요청이 없었고, 코로나19 안정화 선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 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의대정원 이슈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과거의   비난  수준에서 벗어나  절제된 입장문을 통해 "의사인력의 수급 문제는 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인 사안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및 재원 등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일이다국"며"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전국 의사들의 힘을 모아 어렵게 이루어낸 9.4.합의를 존중하여 정부가 그 이행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된 후 정부와의 신중한 논의를 거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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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