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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국민소통단 7기 발대식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월 16일(월) 질병관리청 오송 청사에서 국민소통단 7기 발대식 및 소통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행사는 국민소통단 7기의 첫 활동으로서, 위촉장 수여 및 국민소통 간담회와 함께 향후 소통 활동을 위한 콘텐츠 제작 강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월요일(1.9.) 2023년 주요업무계획 대통령 보고에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민대표로 뽑힌 제7기 국민소통단원께 올 한 해 동안의 질병관리청 업무 방향에 대해 보고하였다. 

김현준 차장은 “지난 업무보고 때 대통령께서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라’는 말씀이 있었다”고 전하며, “질병관리청은 어떠한 감염병이 발생하더라도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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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