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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디지털·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신속 설치, 본격 가동해야"

취임 첫 기자간담회 갖고 "디지털·제약바이오 혁신의 중심에 서겠다" 의지 다져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국가 경제의 새 중심축이 돼도록 272개 회원사와 함께 노력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회장은 "디지털·바이오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세계 각국은 경쟁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으며,우리 정부 역시 제약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 핵심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연이어 밝히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제약 산업계 역시 정부의 야심차고 전폭적인 산업 육성·지원 정책에 적극 부응해 보다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와 지속적인 혁신을 실천하겠다"고  회답했다.


취임 후  약 한달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힌  노연홍회장은 "정부가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와 함께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 전략과 실행 방안들을 제시한 것에 대해 제약업계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정부 목표대로 2027년까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6대 강국이 되려면 정부가 마련한 산업 육성·지원 정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회장은 정부에 "블록버스터 혁신신약 개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대규모 정책 펀드 조성 등 정부 R&D 지원정책을 혁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글로벌 공급망 경쟁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제약주권에 필수적인 원료의약품 자국화 실현 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도 주문 했다.




한편  노연홍회장은  미리  준비된  기자회견문을  통해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이 가속화되는 등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산업 경쟁력을 고도화하겠다."며 " 협회가 구축한 신약개발 기술거래 플랫폼(K-SPACE)의 운영 활성화, R&D 투자 확대와 메가 펀드 조성 등을 통해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를 창출할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또 미국·유럽은 물론 아시아·신흥시장 진출 가속화와 유통 판로 확대 등 글로벌 공략을 본격화해 의약품 수출도 2배로 확나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필수·원료의약품·백신의 자급률 제고, 제조공정 혁신, 약가 규제 합리화와 신약에 대한 적정 가치보상 체계 확립 등 글로벌 제약바이오 중심국가 실현  의지도 밝혔다.


이어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그간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 촉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이제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과 혁신 생태계 조성의 당위성을 역설하는 단계를 넘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야할 때가 되었다"며  "산업계와 협회는 향후 5년내 세계 6대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이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구심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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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