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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세 교수 "방문진료,재택의료 영역으로 자리 잡을 것”

대한의사협회,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회원 제1차 간담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이상운)는 3월 21일 화상회의를 통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회원 제1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건세 건국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또한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교수, 송대훈 파주시의사회 총무이사, 이충형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의 방문진료 경험과 정책에 관한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진행됐다. 

간담회 인사말을 전한 김종구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묵묵하게 방문진료의 소임을 다하고 계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1차 간담회를 통해 방문진료와 재택의료의 경험과 발전방향, 개선점 등을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건세 교수는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원을 내원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시설에 있는 환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방문진료’라는 것은 응급이나 일시적인 진료뿐 아니라, 만성질환과 같이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향후 방문진료는 재택의료의 영역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강의에서 유원섭 국립중앙의료원 교수는 ‘방문진료 연관 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유 교수는 보건복지부가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문진료 시범사업인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방문 의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돌봄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주요 사업들을 소개했다.

이어 송대훈 파주시의사회 총무이사는  ‘방문진료의 실제’에 대해 발표했다. 송 총무이사는 “방문진료는 1970년 이전에는 광범위하게 실시되다가 줄어들었으나, 2019년 왕진 시범 사업을 통해 다시 시작되고 있는 진료 형태다. 2025년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시작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미래에는 돌봄과 의료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대처가 어려울 것이며, COVID-19를 거치며 변화된 진료환경을 통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과 미래에 대한 재정립과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방문진료에 포함한 새로운 일차의료기관의 형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충형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은 ‘방문진료 정책제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위원은 “고령 환자의 경우 살던 지역에서 존엄하게 살기를 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보건-의료-돌봄’ 영역이 함께해야 한다. 전국 226개 지자체가 통합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의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의 개정, 단독개원 의사들의 방문진료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장기요양보험 내 방문진료와 관련된 다양한 수가 및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기획한 오동호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간사는 “일차의료기관이 방문진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제도적 지원과 노인장기 요양보험 및 다양한 돌봄 관련 사업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중에 있다”며, “4월에 시작되는 일차의료방문진료 시범 사업 신규 모집에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재택의료 간담회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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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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