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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2023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공모’ 접수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이 전통 분야 청년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2023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공모를 진행한다.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은 전통공연예술인을 위한 창작공간 ‘전통공연창작마루’가 연습실, 공연장, 강의실, 콘텐츠 제작실 등 공간 인프라를 바탕으로 예술인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사업은 전통예술 분야 청년예술가의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실험적인 창작품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지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청년예술가들은 창작활동비와 결과 발표 공연 등을 지원받아 수제천 반주에 부르는 서도좌창 초한가, 현대 무용의 일부분이 된 피리 연주, 환희와 신명으로 승화된 살풀이춤 등을 발표했다.

올해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전통예술 분야 청년예술가들이며,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8팀의 청년예술가는 활동을 증명하는 절차를 거쳐 5개월간 월 1회의 창작활동 지원금을 받고, 창작활동 결과 발표회 준비를 위한 1회의 발표 준비금을 받게 된다. 또 이후 발표회 영상 제작을 지원받아 앞으로 창작활동을 홍보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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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