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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 참여 요양시설과 예술단체 모집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이사장 김삼진)은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요양시설 및 예술단체를 공모한다.

2018년 시작돼 올해로 6회째 진행되는 ‘노인요양시설 전통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고령화 사회 가운데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제한적인 노인요양시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문화향유 사업이다.

매년 전통예술단체를 선발해 감상 위주의 공연이 아닌 체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해왔다. 2022년까지 910여 명의 예술가가 1929개 노인요양시설에 방문해 요양시설 어르신들에게 전통예술 체험과 일상의 즐거움을 선사했다.

올해 노인요양시설 공모는 ‘주야간보호센터’와 ‘노인요양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33㎡(10평) 이상의 실내 공간을 보유한 요양시설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시설 현황 등을 구글 설문 링크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240개 요양시설은 각 5회 차 전통예술 프로그램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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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