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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주도 신약개발, 만만치 않지만.."속도 높여 단기성과 축적해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2023년 1차 AI신약개발자문위원회 개최 -
-교육플랫폼 ‘LAIDD’ 강화, 데이터 활용 및 생태계 활성화 논의 -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AI신약개발지원센터(센터장 김우연, 이하 AI센터)는 26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2023년 1차 AI신약개발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AI신약개발자문위원회는 AI 주도 신약개발에 활력을 불어넣을 산·학·연·병 전문가들로 구성, 지난해 5월 출범했다. 올해는 김상수 숭실대학교 교수, 김선영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장, 백민경 서울대학교 교수, 이원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AI·구조설계팀장 등 4명이 추가로 합류해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원회에 앞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신약개발 후발주자로서 AI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 기회라는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자문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히고 “전문지식과 통찰력을 겸비한 자문위원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신약개발의 속도를 높여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할 산업계에 큰 격려와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현장형 전문인력 양성 ▲민관협력 공동연구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주제로 자문·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자문위원회는 AI 신약개발 온라인 교육플랫폼 LAIDD(Lectures on AI-driven Drug Discovery) 교육 이수생의 실력과 직무수행 역량을 기업이 믿고 채용할 수 있도록 검증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또 연합학습(Federate Learning) 기술을 민관협력 강화와 데이터 활용 활성화의 방법론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AI 활용 신약개발은 바람직한 산업 발전 방향이라는데 공감하고 비용 절감 사례 도출 등 단기성과 축적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2023년 사업계획 보고에서는 지난해 9월 확대 개편한 교육플랫폼 LAIDD의 4월 현재 총 가입자가 3,814명, 수료 건수는 1,167건에 달해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AI센터는 올해 대학원 석사과정 또는 신입사원들이 멘토 지도하에 AI 신약개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심화 교육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AI신약개발 생태계 활성화와 공공데이터 활용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으로 AI신약개발 데이터 경진대회 개최 준비 등 AI센터에서 추진 중인 과제들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김우연 AI센터장은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모인 AI신약개발자문위원회는 산업계 당면과제인 데이터 활용과 민간 공동 연구 등을 AI센터가 수행함에 있어 상시적인 개별 자문을 통해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AI 신약개발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기 2023년도 2차 자문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중에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인공지능(AI)신약개발 자문위원 명단 

▲김동섭(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상수(숭실대학교 교수) ▲김선(서울대학교 교수) ▲김선영(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센터장) ▲김정렬(삼성서울병원 교수) ▲김화종(강원대학교 교수) ▲박준석(대웅제약 센터장) ▲백민경(서울대학교 교수) ▲신현진(목암생명과학연구소 부소장) ▲오지선(서울아산병원 교수) ▲이선경(화학연구원 센터장) ▲이원규(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팀장) ▲이지영(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부장 ▲장동진(에이치디정션 대표이사) ▲최인희(한국파스퇴르연구소 팀장) ▲추연성(스탠다임 대표) ▲한남식(케임브리지대학교 밀너연구소 교수) ▲황대희(서울대학교 교수) 등이다.
(위원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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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