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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자의사회,"서울아산병원 성추행 사건 재발 방지" 주목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와 분리 조치 및 재발 방지 촉구

한국여자의사회는 서울아산병원의 모 교수가 여성 전공의와 간호사 등을 성추행 및 성희롱한  행위에 대하여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9월 복직 예정인 사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개선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것을 주목한다는  입장을 내  놓았다.또   이같이 불미스러운 일이 의료 현장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모두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여자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 사회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도 성추행 및 성희롱 등 성폭력  사고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천명해 왔으며, 이를 위한 예방 교육과 법적 제도적 장치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상기하고 "그럼에도 다양한 직종의 의료인들이 서로 협력하며 근무하는 대학병원에서 그것도 진료와 교육을 담당하는 의과대학 교수가 여성 의료인들에게 언어적 성희롱과 동의 없는 신체접촉으로  불쾌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어 근무 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왔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거듭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국여자의사회는 "그동안 해당 교수로부터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나 언어적   성희롱을 당한 피해 여성 전공의와 간호사들은 지금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근무지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서울아산병원이 해당 사건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명확한 분리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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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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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