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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제약바이오산업 ESG 교육’ 개최

ESG 담당 임원·팀장급 이상 대상, 네트워킹 시간도 마련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오는 7월 1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기념관에서 ‘제약바이오 ESG’ 교육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숙명여자대학교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후원하는 이번 교육은 제약바이오기업 ESG 담당 임원과 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에서는 ESG경영의 필요성과 실천방안을 이해하고, 제약바이오산업의 ESG 주요 이슈와 대응, 추진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교육 시간은 온라인 2시간, 오프라인 10시간 등 총 12시간으로 구성했다.

사전 온라인 교육에서는 ESG 경영의 이해와 최신 동향에 관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며,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제약바이오산업의 ESG 주요 이슈와 대응 ▲제약바이오산업의 공급망 ESG 이슈와 동향 ▲기후환경에너지분야 주요 이슈와 대응 ▲ESG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 실무 ▲ESG 우수 제약바이오기업 추진 경험 공유 ▲네트워킹 및 숙명여대 바이오헬스ICC소개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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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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