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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지역의사회 중심 연계망 구축.. 방문진료 활성화 해야”

대한의사협회,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제2차 참여회원 간담회’ 개최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이상운)는 6월 2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제2차 참여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비룡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가 사회를 맡았다. 또한 윤서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 이상범 대한개원의협의회·중랑구의사회 의무이사, 정명관 정가정의원 원장,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종구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 된지 어느덧 3년이 넘었다. 그동안 참여한 많은 회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게 방문진료의 소임을 다해주고 있어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조비룡 교수는 “최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참여 회원들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로 강의를 진행한 윤서영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에 대해 발표했다. 윤서영 사무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연계사업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 사업 모형 및 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ging In Place)을 목표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간 연계가 필요하며, 장기요양보험 재정지원을 투입한 시범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범 대한개원의협의회·중랑구의사회 의무이사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 의무이사는 “방문진료를 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이 다양하며, 특히 ‘낮은 수가’와 ‘적은 건수’가 대표적이다. 또한 개원의들이 짧은 시간에도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명관 정가정의원 원장은 ‘방문진료 정책제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원장은 “우리나라의 일차의료기관 중 의사 1인이 근무하는 의원이 80% 정도인데, 1인 의원이 방문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외래진료와 방문진료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주일에 1~4회만 방문진료를 해도 지역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방문거리 1~3km 이내 지역은 이동시간의 소요가 적다”고 밝혔다.

 ‘일본 재택의료 방문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은 “일본의 방문진료의 경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유사성과 차이점이 공존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회장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사회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를 기획한 오동호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간사는 “간호조무사 방문진료 수가 등 일차의료기관들이 폭넓게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와 수가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방문진료 지원센터 등과 같은 ‘지역사회-지역의사회’ 중심의 연계망 구축을 통해 방문진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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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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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