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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직장인 10명 중 4명, 휴가 비용에 부담 느껴


실시간 온라인 사무 보조 플랫폼인 이지태스크가 최근 남녀 직장인 213명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 계획”을 주제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지태스크는 먼저, 설문 참가자들에게 휴가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여름 휴가 계획이 있다고 답한 직장인은 76.1%에 달했다.

여름 휴가를 떠나겠다고 답한 직장인을 대상으로 어디로 휴가를 갈 계획인지 물었다. 여름 휴가지는 △국내여행(71.6%)이 가장 높게 선택됐다. 코로나 19 규제가 완전히 해제돼 하늘길도 자유롭게 열렸지만 △해외여행은 19.14%에 그쳤다.

이는 고물가의 영향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휴가 때 쓰는 돈이 많다(40%)”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휴가가 끝나면 업무가 쌓여있을 예정이다(31%)”, “휴가 기간에 연락이 와서 편히 못 쉰다(18%)“, “휴가 기간에도 일을 해야 한다(8%)”가 뒤따랐다.

직장인들이 여름 휴가를 위해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는 총비용으로는 △100만 원 이하(67.9%)가 가장 높게 선택됐다. 다음으로 △10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이들이 22.8%, △200만 원 이상이라고 답한 이들이 9.3%였다.

한편, 이번 여름 휴가 피크 시즌은 7월 말, 8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 휴가를 가겠다고 답한 3명 중 1명(34.6%)이 △8월 초순을 택했고, 다음으로 △7월 하순(27.2%), △8월 중순(19.8%)등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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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