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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 관련 헌법소원 제기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지난 20일 열린 제110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동 개정조항은 2021. 8. 31. 국회 제3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1. 9. 24. 공포되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 9. 2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필수의료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되어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하여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의료진 및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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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녹내장 치료제 ‘라노프점안액' 1회용 출시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은 9월 1일 녹내장 및 고안압증 치료제 ‘라노프점안액’을 1회용으로 발매했다. ‘라노프점안액(성분명 라타노프로스트)’은 개방각 녹내장, 만성 폐쇄각 녹내장, 그리고 고안압 환자의 안압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치료제다. 특히 유효성분인 라타노프로스트는 1일 1회 점안만으로도 평균 안압을 30% 이상 낮추며, 장시간 안압 강하 효과가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 내약성과 안전성이 입증돼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합할 뿐만 아니라 소아 환자도 성인과 동일한 용법·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제약품은 이번 1회용 제품 개발을 통해 기존 다회용 ‘라노탄점안액(성분명 라타노프로스트)’과의 차별성을 확보했다. 이번에 출시한 신제품은 ▲실온 보관 가능 ▲보존제인 염화벤잘코늄(BAK) 무첨가 ▲안구 자극 및 따가움 감소 등 환자 편의성과 안전성을 대폭 개선했다. 국제약품은 이번 ‘라노프점안액’ 출시로 단순히 새로운 제형의 신제품 발매를 넘어 안과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또한 국내 녹내장 치료제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글로벌 안과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국제약품 관계자는 “‘라노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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