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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강동경희대병원 박창범 교수, “의사, 법정에 서다” 서적 출간

살면서 꼭 필요한 법적 상식, 사례 통해 알기 쉽게 정리

의사와 법, 이 두 단어만 놓고 보면 흔히 의료사고로 인한 소송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의사는 생각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법적인 문제에 직면한다. 광고하자니 의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지를 않나, 법적 요건에 맞추어 진료해야 하고, 심지어 진료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데에도 법적 내용이 들어간다.

이번에 발간된 박창범 교수의 “의사, 법정에 서다”는 의사가 의료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 상식 내용을 사례로 정리했다. 의사로서 알아야 할 파트에서는 진료하면서 알아야 하는 법적 상식부터 의료광고, 요양급여 청구 등 꼭 필요한 내용부터 리베이트와 허위 진료 등 민감한 내용까지 이 책 하나만으로도 의사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법적 상식을 담았다.

그렇다고 해서 의료인만 봐야 하는 책은 아니다. 근무 중 상급자와의 업무 혹은 퇴직, 영리추구병원 등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할 법적 상식과 낙태,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슈 등 윤리 관련 내용까지 폭넓게 다루었다. 의료 관련 화두가 되는 내용, 최근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여러 상황에 대한 내용을 함께 다루어 의료계 종사자 전체가 보면 좋은 서적으로 완성되었다.

박창범 교수는 “많은 의사가 법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 들여다보지도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한계점을 넘기 위해 실제 매체에서 소개가 된 사례를 예시로 들어 보다 흥미를 느끼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이 현실에서 작동하는지 보여주려 했다. 하루하루 환자를 진료하며 치열하게 살고 있는 의사나 의료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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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